부동산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금출처 조사도 세무조사의 일환이고 더 넓은 의미의 조사가 부동산 세무조사가 됩니다.자금출처조사는 당연히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부동산 세무조사는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보유할 때 세금 부분과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모든 세목에 대해 과세권자가 진행하게 됩니다.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매입 시 자금출처조사이며, 이 경우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크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대상자의 연령이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연령뿐만 아니라 세대주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상증세법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집행 기준으로 선정됩니다.증여추정배제기준(2020년도상 증세집행기준)
구분취득재산채무상환총액한도주택기타재산30세미만5,000만원5,000만원1억원30세이상1.5억원5,000만원2억원40세이상3억원1억원5,000만엔4억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직업이나 연령소득 등의 재산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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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업이나 연령 세대주의 유무와 재산 상태,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증여추정배제기준(2020년도 이전의 상증세집행기준)
구분취득재산, 무상환율총액, 한 번의 주택, 기타 재산1. 세대주의 경우 5,000만원이.30세 이상은 2억원, 5,000만원, 2억5,000만원.40세 이상인 사람은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https://blog.kakaocdn.net/dn/oJyqM/btri0Cs0SMI/HQQMc5Jgc3szfeU7lYOY5k/img.jpg)
5,000만원 가서.30세 이상은 1억원, 5,000만원, 1억5,000만원.40세 이상은 2억원1억원3억원3억원이다.30세 미만 인자 5,000만원5,000만원5,000만원1억원
하지만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 중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하지만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 중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하지만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 중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