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금출처 조사도 세무조사의 일환이고 더 넓은 의미의 조사가 부동산 세무조사가 됩니다.자금출처조사는 당연히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부동산 세무조사는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보유할 때 세금 부분과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모든 세목에 대해 과세권자가 진행하게 됩니다.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매입 시 자금출처조사이며, 이 경우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크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대상자의 연령이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연령뿐만 아니라 세대주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상증세법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집행 기준으로 선정됩니다.증여추정배제기준(2020년도상 증세집행기준)
구분취득재산채무상환총액한도주택기타재산30세미만5,000만원5,000만원1억원30세이상1.5억원5,000만원2억원40세이상3억원1억원5,000만엔4억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직업이나 연령소득 등의 재산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업이나 연령 세대주의 유무와 재산 상태,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증여추정배제기준(2020년도 이전의 상증세집행기준)
구분취득재산, 무상환율총액, 한 번의 주택, 기타 재산1. 세대주의 경우 5,000만원이.30세 이상은 2억원, 5,000만원, 2억5,000만원.40세 이상인 사람은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5,000만원 가서.30세 이상은 1억원, 5,000만원, 1억5,000만원.40세 이상은 2억원1억원3억원3억원이다.30세 미만 인자 5,000만원5,000만원5,000만원1억원
하지만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 중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하지만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 중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하지만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 중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